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349
- 작성일 :
- 2007-03-19 17:06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실
- 조회수 :
- 674
사천시 공고 제 2007-337 호
사천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19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액이 4,000원으로 징세비등을 감안할때 현실과
불부합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한편 그밖에
지방세법 개정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균등할 주민세 4,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함(안 제20조)
나.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 착오납부 등의 경우 수정신고납부기한을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에서
“법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로 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 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세무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벌리동 427-1, 전화 : 830-4294, FAX :830-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