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등록규칙 제10조,제12조)
ㅇ.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1. 신 청 인 : 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이해관계인
2. 구비서류 : 신청서(자동차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신분증
3. 신청기관 : 시청 교통행정과,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4. 수 수 료 : 발급 300원, 열람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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