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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및 서식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자동차관리팀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록령 제21조제항, 시행규칙 제37조)

ㅇ 자동차 말소 등록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원본)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등록
* 자동차등록증(원본)
* 자동차소유자의 신분증

-수출말소
* 수출 인보이스(차대번호표기)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수출업자의 위임장(도장날인), 수출업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원본)
* 자동차번호판(2개)

-도난말소
*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원본)
* 자동차등록증(원본)
* 자동차소유자의 신분증

※ 참고사항
o 주소변경 여부
o 자동차검사 여부
o 압류 및 저당 확인 (해지 후 말소등록 가능)
o 등록비용(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주소변경 여부
자동차검사 여부
압류 및 저당확인(해지후 말소등록)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 (민원인)
  2. 접수.검토(자동차관리팀)
  3. 체납 확인(세무과)
  4. 자동차 말소 등록(자동차관리팀)
  5. 등록세부과 및 납부(세무과)
  6. 말소등록증명서 교부(자동차관리팀)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16-07-26 16:32:5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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