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록령 제21조제항, 시행규칙 제37조)
ㅇ 자동차 말소 등록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원본)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등록
* 자동차등록증(원본)
* 자동차소유자의 신분증
-수출말소
* 수출 인보이스(차대번호표기)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수출업자의 위임장(도장날인), 수출업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원본)
* 자동차번호판(2개)
-도난말소
*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원본)
* 자동차등록증(원본)
* 자동차소유자의 신분증
※ 참고사항
o 주소변경 여부
o 자동차검사 여부
o 압류 및 저당 확인 (해지 후 말소등록 가능)
o 등록비용(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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