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대상
- 사용본거지, 차량번호, 상호 등 변경시
■ 구비서류
● 차량번호변경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개인 소유인 경우: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소유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위임장(법인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번호판 분실 시: 분실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 발급)
●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대리방문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함
(위반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 개인차량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시 자동차주소변경 자동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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