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
민원설명 |
- 산업(농공)단지내에서 신규로 사업(제조업, 비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산업(농공)단지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회사명, 대표자, 업종, 공장건축면적, 부지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산업(농공)단지내에서 기존 등록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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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투자유치산단과 |
처리부서 |
투자유치산단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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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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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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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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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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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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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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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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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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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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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영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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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심사기준
o 시의 처리 : 시 소관사항에 대한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결정
o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 관계 행정기관 협의
2. 업종 등 기준
o 경상남도 고시 각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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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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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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