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o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인 경우 -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업집적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18호의 사항 중 허가, 해제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의 명세서
o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변경승인신청서, 변경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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