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 처리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공유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18.4.19)
- 작성 대상 :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우려가 있어 고시된 폐기물(환경부고시 2016-46호)
- 작성 내용 : 배출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특성(폭발성 등), 성분 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 발생시 조치방법 등
- 정보 활용 : 배출자는 유해정보 작성 후 폐기물 수탁 처리자에게 제공, 수탁자는 수집・운반 차량, 처리시설 등에 게시・비치
- 기존 업체 작성 기한 : 시행 후 6개월 경과조치(‘18.10.19일까지 완료)
- 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등 위반시 조치
・정보자료 미작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과태료 500만원~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0만원~
・처리업자가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