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2.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재축·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합니다) 나.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 한합니다)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벽력·기둥·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라.「주택법」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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