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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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4-638호
- 작성일 :
- 2024-04-18 18:01
- 담당부서 :
- 해양수산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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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120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전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5. 1.(수) ~ 6. 28.(금)
2.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4. 지급요건: 「수산직불제법 시행령」[별표 1]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에 따름
5. 지 급 액: 어가별 연 130만원
6.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