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산공원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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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9-01-18 18:16
- 담당부서 :
- 재난안전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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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노산공원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