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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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