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7-122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본부과, 압류예고 및 표지부당사용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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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7-11-21 16:09
- 담당부서 :
- 주민생활지원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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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3항 및 같은법 제90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표지부당 처분사전, 압류예고문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