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알림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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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7-11-20 16:10
- 담당부서 :
- 건설수도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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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 「지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운영계획」에따라 ’17.11.1일부터 ’18.2.28일까지 관련사항 안내 및 신고 접수‧처리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기간임을 안내해 주시고, 자진신고 기간이 만료되면 환경부에서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는바, 점검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적발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주유소, 공장용지, 고속도로 휴게소, 국방시설, 정제시설, 연료화시설, 사료‧ 퇴비화 시설, 골재가공시설, 금속‧광업시설, 출판‧인쇄시설,X-Ray시설 등 관련법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