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능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CCTV관리뿐 만아니라 각종 대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진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부산진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