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관련 안내
- 번호
- 2029507
- 작성일 :
- 2019-04-16 21:10
- 담당부서
- 건설수도과
- 조회수 :
- 813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261
【건설기계조종사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관련 안내 】
1. 정기적성검사 실시(2019. 3. 19부터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매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 실시(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하며,
법 시행 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이미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 기존 발급자의 적성검사에 따른 재발급은 주소지 관할 관청에서만 가능)
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부터 1년 이내
※ 65세 이상인 경우, 4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부터 1년 이내
②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③ 20년 이상인 경우 :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④ 면허종류가 2종 이상인 경우: 최종 면허를 받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2. 신청 구비 서류
①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②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③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으로 갈음 가능)
※ 최근 2년 내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④ 병력신고서(응시자 작성하여 제출)
⑤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
3 . 적성검사 연기신청: 해외체류, 재해,질병, 구속, 군복무 등 입증서류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연기신청 가능
4.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등 처분
① 정기(수시)적성검사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조항>
┌검사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 : 2만원
└검사기간 만료일 후 30일 초과 : 3일마다 1만원 가산
② 정기적성검사 미필 또는 적성검사 불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조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055-831-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