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중앙집중식 온수공급시스템)관리 협조 요청(공동주택)
- 번호
- 2012551
- 작성일 :
- 2016-11-28 13:37
- 담당부서
- 건축과
- 조회수 :
- 764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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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2334(2016.11.23.)호, 경상남도 건축과-19910 (2016.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례의 역학조사 중간결과, 공동주택(아파트)의 중앙집중식 온수공급시스템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이 확인된 바 있어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집중식 온수공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온수관리시스템(수온관리) 점검 및 관리를 요청하여 알려드리니, 레지오넬라증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질병관리본부 2016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레지오넬라균은 25∼45℃의 물에서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으며, 37∼42℃에서 급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집중식 온수공급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설(공동주택, 숙박업소, 의료기관, 목욕탕 등)의 수온관리를 포함한 환경관리가 필수적임
3. 아울러, 온수관리시스템(수온관리) 점검 및 관리시 수온으로 인한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중앙집중식 온수공급시스템의「2016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알림/법령/지침/ 2016년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47, 48, 5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2 2016년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44, 50페이지 참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