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번호
- 2011515
- 작성일 :
- 2016-09-29 20:31
- 담당부서
- 공보감사담당관
- 조회수 :
- 738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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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 중 우리 기관의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1항)의 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되며,
◎ 공직자 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