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8234
- 작성일 :
- 2023-05-10 14:2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16
사천시 공고 제2023-731호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사 천 시 장
1. 개정이유
회의 미개최 또는 실적저조 위원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의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도로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77, FAX: 831-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