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기준 |
민원설명 |
ㅇ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ㅇ 신청인 : 제1순위 상속자(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ㅇ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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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읍·면·동 민원실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국세청,국민연금공단,금융기관,시·군·구청 |
조회사항 |
국세,지방세,자동차,토지,건축물,금융,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퇴직공제금 |
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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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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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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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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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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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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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각 기관별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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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약 20일 내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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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시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속인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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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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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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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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