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민원인)
근거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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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 처리부서 | 토지관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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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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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개설등록신청서 1부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3.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4.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5. 여권용 사진 1매(3.3*4.5) 6.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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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제출서류 확인 - 등록기준지 및 경찰서 신원조회(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확인) - 이중등록 신청 여부 확인 - 등록기준(건축물대장상 용도 등) 검토 및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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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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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