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주택가에서 새벽 2시까지의 영업시간 말이되나?
- 번호
- 2016853
- 작성일 :
- 2017-06-12 19:56
- 작성자
- 정용권
- 조회수 :
- 867
주택가 노상방뇨 및 시비 소란으로 인한 수면 방해
1. 노상방뇨
2. 새벽 2시까지인 영업시간
3. 변개탄 발화 연기와 냄새
4. 도로가 흡연과 시비 소란
5. 부질서한 주 정차
답변 : 주택가에서 새벽 2시까지의 영업시간 말이되나?
- 작성일
- 2017-06-20 14:16:06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주택가 음식점의 영업시간, 노상방뇨 등등의 불편을 겪으신 귀하 및 주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상방뇨 및 음주로 인한 소란 등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우리시에서 권한이 없는 점 양해바라며, 상기의 내용에 대해 사천경찰서에 민원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영업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음식점 영업자의 답변을 들은 상태이며, 또한 현장확인 시 도로가에서의 발화 행위는 시정된 상태였음을 알려드니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도로 및 골목길에서의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구역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시에서 단속 권한이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정차문제는 이면도로에 해당되어 지방경찰청에서 지정고시한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지도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 식품안전담당(☎831-3619), 건강증진과(☎831-3570),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831-336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