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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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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새벽 2시까지의 영업시간 말이되나?

번호
2016853
작성일 :
2017-06-12 19:56
작성자
정용권
조회수 :
867

답변 : 주택가에서 새벽 2시까지의 영업시간 말이되나?

작성일
2017-06-20 14:16:06
작성자
시장에게바란다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주택가 음식점의 영업시간, 노상방뇨 등등의 불편을 겪으신 귀하 및 주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상방뇨 및 음주로 인한 소란 등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우리시에서 권한이 없는 점 양해바라며, 상기의 내용에 대해 사천경찰서에 민원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영업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음식점 영업자의 답변을 들은 상태이며, 또한 현장확인 시 도로가에서의 발화 행위는 시정된 상태였음을 알려드니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도로 및 골목길에서의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구역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시에서 단속 권한이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정차문제는 이면도로에 해당되어 지방경찰청에서 지정고시한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지도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 식품안전담당(☎831-3619), 건강증진과(☎831-3570),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831-336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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