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확진검사는 소득기준 없음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소득요건 판정기준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진단 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구비서류
문의사항
-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31-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