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안내
제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발급신청자 |
구비서류 |
수수료 |
본인 |
신분증 |
400원 |
제3자 |
- 위임한 경우 :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 이해관계자(채권·채무 등) : 신청자 신분증, 채권⋅채무 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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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신고
신고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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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사건본인(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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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사망신고
사망신고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 등 |
신고기간 |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시⋅구⋅읍⋅면⋅동 또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
구비서류 |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통, 사망자 주민등록증
- 사망신고서(동사무소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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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전입신고
전입신고
신고기간 |
전입후 14일 이내 신고 |
신고자 |
세대주, 세대원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
구비서류 |
- 세대주, 신고인 도장
-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여 : 전세계약서 원본, 수수료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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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및 발급
인감신고 및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
- 본인 : 신분증
- 타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수임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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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
- 본인 신고 : 신분증, 인감도장
- 서면 신고 : 인감신고서, 인감도장, 신고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보증인(성년1인)의 인감 도장, 입증서류(질병, 출산, 징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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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완납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방법 |
- 본인 : 신분증
- 본인 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수임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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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세목 |
수수료 |
800원(세목별과세증명서)/무료(지방세완납증명서) |
처리기간 |
즉시 |
대학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
대학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
신청방법 |
본인 직접 신청(신분증 지참) |
수수료 |
국립 : 무료, 사립 : 300원(업무처리비 1,000원 별도) |
처리기간 |
4시간 |
전세확정일자안내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옮긴 후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이외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실행한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먼저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반드시 원본)
-
수수료 : 600원(행정복지센터)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함
- 대상 : 주거용 건물(점포, 사무실 제외)
사회복지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자 |
본인 또는 가족신청 |
등록절차 |
장애진단서 제출(동사무소) → 장애등급 심사의뢰(국민연금관리공단) → 장애등급결정 통보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 |
준비물 |
증명사진 2매 |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융자대상 |
전세보증금의 70%(전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융자기간 |
2년 이후 일시상환(동일가옥 전세 재계약 시 1회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전세계약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 |
수수료 |
없음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신청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신청
관련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이하 차량(가구당 1대)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 |
수수료 |
4,000원 |
민방위안내
민방위대 편성대상
- 대상자 : 만20세 이상 만40세 이하의 남자
-
편성제외자
- 국회의원, 현역입영대상자, 군인, 군무원, 예비군, 경찰, 등록장애인 등
- 직장민방위대 편성자는 직장민방위대편성확인서 동사무소에 제출
- 대학생(재학증명서 제출로 편성에서 제외)
-
교육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소집교육 |
대상 |
5년차이상- 40세까지 |
교육횟수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
기본교육 |
대상 |
1년 차 ~ 4년 차 |
교육횟수 및 시간 |
연 1회 상반기 4시간 |
- 현지교육 : 교육대상자가 장기 타 지방출타시 현지에서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에 응소할 경우 교육을 필한 것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