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전국 어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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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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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통당 400원 |
등·초본 유효기간 | 주민등록법상 등·초본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그것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인감신고 및 변경신고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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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본인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함)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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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통당 600원(전국 동일) |
처리기간 | 즉시 |
유효기간 | 주민등록법상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인감증명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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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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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위임 시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
수수료 | 통당 800원(완납증명서는 무료) |
납세 관련 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간 단,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정 납기의 말일이 있는 경우 그 납기 말일까지로 함 |
대상자 | 만 17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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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발급 대상자 본인 |
신청기간 | 만 1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 부터 12개월간, 위반시 최고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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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발급신청 기간 전에 리·반장을 통하여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으나, 연락을 못 받으셨더라도 발급신청 기간 내에 면사무소에 오시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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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령 | 분실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 (신고기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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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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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
소요기간 | 신청일로 부터 3주일 |
※ 발급기간이 오래 걸려 불편하신 분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오시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이후 주민등록증 교부시 반납하셔야 됩니다.)
신고기간 | 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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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신고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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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기재방법 | 출생자의 성명, 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사항은 한글로 기재 |
유의사항 | 성명, 생년월일은 정정 불가 |
출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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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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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
신고기간 |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기간 안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호주가 사망하였을 경우는 호주승계신고도 기간 안에 하지 않은 결과가 되므로 아래의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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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사망신고서 작성 시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 |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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