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할 수 있는 자 |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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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기간경과시 최고 5만원 과태료) |
지참물 |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자의 신분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보증서(동명인 2인의 확인이 필요함) |
신청하는 곳 |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할 수 있는 자 | 부 또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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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기간경과시 최고 5만원 과태료) |
지참물 | 신분증, 출생증명서 |
신청하는 곳 |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할 수 있는 자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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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물 | 신분증, 위임 시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
신청하는 곳 |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신청할 수 있는 자 |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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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
지참물 | 신분증, 위임 시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 |
신청하는 곳 | 전입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신청할 수 있는 자 | 본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위임을 받은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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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물 | 신분증, 위임 시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이해관계 확인 서류 등 |
신청하는 곳 |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신청할 수 있는 자 | 본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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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물 | 신분증, 위임 시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
신청하는 곳 |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신청할 수 있는 자 | 본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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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물 | 신분증, 위임 시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
신청하는 곳 |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