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명 | 중소기업 육성 지원 | ||
---|---|---|---|
내용 |
□ 사업개요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 지원근거 :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제 15조 및 경상남도 고시 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지원근거 : 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추진실적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실적 : 5개업체, 39,000천원) - 대 상 : 5년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신규투자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 시 - 지 급 액 : 1인당 50만원, 6개월(업체당 10명 이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 : 4개업체, 650백만원) - 대 상 : 사천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체 - 지원내용 : 업체당 2억원 한도 융자알선 / 이자 2.5% 이차보전 - 상환기간 : 3년(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향후계획 중소기업 융자지원 (경영안정자금) - 2개업체 350백만원 하반기 융자 계획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 5개업체 16명, 1개월분 10,500천원 지급예정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