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71579
- 작성일 :
- 2023-08-23 14:5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85
사천시 공고 제2023-1174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에 따라 전문직위 등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고, 임용시험 관련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안 제7조)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하도록 요건 추가
나.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대(안 제13조 및 제18조의2)
- 시험위원 위촉 시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촉 해야 함을 추가 규정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시행 시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시험 과정에 대한 채용절차 점검 의무화
다.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정비(안 별표6, 별표 8의2, 별표 13)
라. 인사교류, 전문직위 및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근무경력가산점 부여 기준 신설(안 별표21)
마. 실적가산점에 관한 부여기준 변경(안 별표22)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6,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