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8076
- 작성일 :
- 2023-05-04 14:0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69
사천시 공고 제2023 - 705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관내 주민 대상 축구장(인조잔디 구장) 및 야구장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따른 운영자 귀책사유 관련 사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자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나. 축구장(인조잔디), 야구장 사용료 감면(안 제18조 관련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20,
FAX : 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