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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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4-745
- 작성일 :
- 2024-05-14 09:55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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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619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제14조재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