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 접수 및 확인 절차

교육강좌 수강신청 안내, 사천시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강좌 신청절차입니다.
수강신청과 취소접수는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수강신청 절차

  1. 해당과목 수강신청
  2. 개인 실명확인 (본인인증)
  3. 수강생 기본자료 입력
  4. 수강신청 접수하기
  5. 입금계좌 확인
  6. 수강료 계좌입금
  7. 담당자 입금 확인
  8. 접수완료 승인 문자전송
  9. 수강신청 완료

수강료 입금계좌

  • 농협 301- 0222 - 9763 - 41 , 예금주 : 사천시청 사천시여성회관
    ※ 신청과 함께 반드시 본인 명의로 과목표시 계좌입금 바랍니다. ( 과목 + 이름 )

수강료 면제대상

  •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수강료 납부 및 면제)기준에 따른
    다자녀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정도심함)

수강생 유의사항

  • 타인명의 수강신청 및 대리수강은 불가합니다.
  • 1인 2개 과정까지 신청가능하며, 수업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 등은 수강생 본인 부담입니다.
  •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학력 등 제한은 없습니다.(자녀동반 수강 불가)
  • 과정별 모집인원의 60%이하인 경우 미개강할 수 있으며,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정 공휴일은 강의가 없으며, 사정에 따라 수업시간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강 후 평균 수강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폐강할 수 있습니다.
  • 개강 이후 본인 사유로 인하여 수강 취소 시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따라 반환 됩니다.
  • 수업시작 후 취소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제한(후순위)이 있습니다.
  • 수료증은 교육수료 60%이상 출석자에 한하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 시 성명, 전화번호 등의 불명확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수강료 반환기준

  
수강료 반환기준을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나.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환불

담당자
최종수정일
2024-02-01 1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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