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상향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상향 안내
■ 시행일자: 2022. 4. 14.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기간
현 행
개 정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기간 경과 후)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검사명령서 송부 이후 1년 이상 미수검) 
■ 검사기간 사전안내 알림 서비스 신청(한국교통안전공단 알림톡)
- 홈페이지: www.kotsa.or.kr
- 콜 센 터: 02)740-0499
■ 문의: 사천시청 민원교통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