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발급!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대발급!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국민이라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 직접방문을 통한 여권 발급 서비스도 기존대로 시행
01)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자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신청자
 - 병역미필자
 +신청방법
 - 국내거주자 : 정부24 http://www.gov.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입력
 - 해외거주자 :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발급안내
 - 국내거주자 : 휴대폰 문자 메시지
 - 해외거주자 : 이메일
 +유의사항
 - 국내거주자 :(여권접수시) 1.본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2.여권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관 3.복수여권만 발급가능
 - 해외거주자 :(여권수령시)
             -신청시 본인이 수령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국내 : 여권사무대행기관 / 해외 : 재외공관
				·접수 완료 후 수령기관 변경불가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외에서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비자 등)지참
02)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흐름도
1.정부24(국내거주자), 영사민원24(해외거주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2.신청정보 입력 및 사진등록
3.발급자격 요건 확인 및 사진검증
4.결제
5.심사 및 교부 *여권 교부시 지문과 얼굴 대조 시행(민원창구)
03)여권용 사진 파일 안내(온라인용)
+권장 사진 규격
-크기 : 200kb이하 531px x 413px
-형식 : jpg
-해상도 : 300dpi
+접수 불가 사진
1.배경이 흰색이 아닌 경우
2. 테두리가 있는 경우
3.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4. 얼굴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5.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참고)
+유의사항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 지나치게 포토샵으로 보정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여권 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여권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여권관련 문의처
-여권안내 홈페이지 : www.passport.go.kr
-영사콜센터 : 02-3210-0404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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