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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변경 지정 고시
- 공고공시번호 :
-
사천시고시제2025-88호
- 공고기간 :
- 2025-03-29 ~ 2025-05-15
- 작성일 :
- 2025-03-28 20:28
- 담당부서 :
- 녹지공원과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425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 발령 및 전국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 발생으로「산림보호법」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 규정에 의거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붙임과 같이 변경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 대 상: 사천시 전체 임야(21,773ha)전역
- 금지기간: 2025. 3. 29. ~ 별도 해제시까지
- 벌 칙: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사람은「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기간: 2025. 3. 29. ~ 별도 해제시까지
- 입산통제구역: 사천시 전체 임야(21,773ha)전역
- 등산로폐쇄구간: 29개소 중 23개소(붙임 세부내역 참고)
- 통제목적: 산불예방
붙임 고시문 및 등산로 폐쇄구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