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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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2-1006호
- 작성일 :
- 2022-07-07 18:19
- 담당부서 :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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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067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등)제2항에 따라 승강기 운행정지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수취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반송분 공시송달[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안전검사 미실시)]
2. 공고기간 : 2022. 7. 7. ~ 7. 22. (15일간)
3. 공고대상 : 별도붙임
4. 공고내용 :
유효기간 만료일 초과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제5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승강기 운행정지를 통보하오니 해당 건물 승강기 관리주체께서는 승강기 운행을 즉시 정지하시고 사천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 여 승강기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 받아 승강기 외부에 부착한 후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시기 바라며, 승강기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남서부지사(☎055-252-3710)에 검사를 신 청하여 합격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