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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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1-351호
- 작성일 :
- 2021-12-04 15:49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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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6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기존 사천시 고시 제2021-311호, 제329호, 제343호는 본 고시로 변경함.
1. 기간 : 2021.12. 6.(월) 0시 ~ 별도 해제 시
※ 단, 사적모임 제한은 2021.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까지 적용
2. 효력 : 2021. 12. 6.)월) 0시부터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추가 적용의무 시설* 은 1주간 계도기간(12.6.~12.12) 부여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결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자 →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 2. 1.(화) 0시 부터 적용
3. 주요내용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적용
가. 적용대상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