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결과통지(9차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_추가분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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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1-1217호
- 작성일 :
- 2021-09-14 19:54
- 담당부서 :
- 토지관리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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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235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의해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 처리하고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