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연장)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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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1-125호
- 작성일 :
- 2021-05-07 13:23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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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630
최근 우리시 유흥시설 집단 감염 등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시행합니다.
1. 처분당사자 및 내용: 붙임 행정명령 참조
2.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3. 처분사유: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 최근 특정시설 집단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2021. 5. 10.(월) 0시 ~ 2021. 5. 16.(일) 24시, 1주간
* 처분기간 종료 후에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름.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 5. 10.(월) 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