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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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1-121호
- 작성일 :
- 2021-05-04 21:43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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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630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의사․약사의 진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안내를 받은 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처분기간 : 2021. 5. 5(수) 0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2.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1. 5. 5(수) 00:00부터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81조(벌칙)
4. 처분대상 : 사천시민 및 거주자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5. 행정명령 사항
○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자가 의사․약사의 진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안내(권유)를 받았을 경우, 48시간 이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호흡기 증상 : 발열, 인후통, 근육통, 기침, 가래, 후․미각 손실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