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변경)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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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1-117호
- 작성일 :
- 2021-05-03 10:47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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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562
최근 우리 시 유흥·단란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사례 지속적인 발생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변경 시행합니다.
1. 변경사유: 일부시설 집합제한에서 집합금지로 변경
2. 처분당사자 및 내용: 붙임 행정명령 참조
3.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4. 처분사유: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
5. 처분기간: 2021.5.3.(월) 00:00시 ~ 2021.5.9.(일) 24:00시
※ 처분기간 종료 후에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름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5.3.(월) 00: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