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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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1-03-01 11:06
- 담당부서 :
- 재난안전과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3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2021-94호
1.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2. 처분기간 : 2021.3.1.(0시)~2021.3.14.(24시) 2주간
3.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해제, 22시~익일 05시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시간 해제
○ (결혼식·장례식)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 등 일부 예외 허용
○ (영화관·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
○ (스포츠관람) 30%이내로 관중 입장
○ (종교시설) 좌석 수의 30%까지 대면진행 가능
○ (숙박시설) 객실내 정원 초과금지 유지
※ (완화 불가한 조치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1.5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