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0-1320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변경)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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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0-10-29 17:55
- 담당부서 :
- 민원교통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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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367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생활불편신고 앱」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사천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2. 공고기간 : 2020.10.29. ~ 2020.11.18.(20일간)
3. 공고방법 :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4. 의견제출기한 : 행정예고 기간 내 사천시 민원교통과로 의견 제출
5. 의견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831-6029)
붙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