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0-516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행정명령 조정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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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0-10-29 16:35
- 담당부서 :
- 문화체육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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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2712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집합제한 행정명령 등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행정명령 조정
- 조정내용: (당초) 집합금지 → (변경) 집합제한
- 조정기간: (당초) 2020. 8. 23. 00:00 ~ 2020. 10. 25. 24시
(변경) 2020. 10. 26.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처분효력발생일: 2020. 10. 26. 0시부터
2.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정
- 조정내용: (당초) 예배 등 정규 종교 집회 허용. 단, 소모임과 식사 금지 유지.
(변경) 예배 등 정규 종교 집회 허용. 단, 소모임·식사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붙임 핵심방역수칙 준수
- 조정기간: (당초) 2020. 8. 23. 00:00 ~ 2020. 10. 25. 24시
(변경) 2020. 10. 26.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처분효력발생일: 2020. 10. 26. 0시부터
붙임 1. 고시문 1부.
2. 핵심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