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0-493호]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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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0-10-12 10:28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620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결정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여 발령합니다.
1.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2.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3. 처분기간 : '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단, 종교시설의 경우 '20. 10. 12. 0시 ~ 10. 25. 24시까지(소모임·식사 금지 등 유지)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 10. 12. 00: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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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경상남도 고시 제2020-516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행정명령 조정 고시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집합제한 행정명령 등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행정명령 조정
- 조정내용: (당초) 집합금지 → (변경) 집합제한
- 조정기간: (당초) 2020. 8. 23. 00:00 ~ 2020. 10. 25. 24시
(변경) 2020. 10. 26.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처분효력발생일: 2020. 10. 26. 0시부터
2.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정
- 조정내용: (당초) 예배 등 정규 종교 집회 허용. 단, 소모임과 식사 금지 유지.
(변경) 예배 등 정규 종교 집회 허용. 단, 소모임·식사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붙임 핵심방역수칙 준수
- 조정기간: (당초) 2020. 8. 23. 00:00 ~ 2020. 10. 25. 24시
(변경) 2020. 10. 26.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처분효력발생일: 2020. 10. 26. 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