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0-469호]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안내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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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0-09-26 16:06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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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620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강화 시행
정부 방침에 따라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부터 10.11.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연장하여 발령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3. 처분사유 : 추석 연휴 전후로 경남도내 대이동이 예상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연장) : 2020. 9. 28. 0시 ~ 2020. 10. 11. 24시까지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8. 00:0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