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0-1511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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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0-08-23 11:38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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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62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3. 처분사유 :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0. 8. 23.(일) ~ 별도 해제시까지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