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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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9-11-14 13:07
- 담당부서 :
- 환경위생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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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61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3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장 폐쇄)함을 통지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의 반송(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