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선박등 제거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
1665
- 작성일 :
- 2024-11-29 17:23
- 담당부서 :
- 해양수산과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127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912(도)번 지선 일원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거명령 전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통지를 하고자 하나, 행위(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방치선박등 제거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9. ~ 2024. 12. 13.(14일간)
3. 공고사항
처분내용: 공유수면 내 방치(전복)된 선박 등의 제거명령
처분사유: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수질(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우려
법적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제6조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붙임 문서 참조
6. 고지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함
공유수면 내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해 공유수면법 제62조,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음
7. 문 의 처: 사천시(해양수산과 해양보전팀 ☎ 055-831-3127/ondazzz@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