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지원사업 안내
- 번호
- 2080799
- 작성일 :
- 2024-06-27 16:24
- 담당부서
- 우주항공과
- 조회수 :
- 139
- 담당자 연락처 :
-
055-269-0545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사업
장의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관리주체
○ 지원금액 : 산업단지 당 최대 10억원 한도(공단 판단 금액의 50%)
○ 지원조건
-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 지원설비는 사후관리 기간(5년) 이상으로 적정 유지 및 관리
- 공동휴게시설 설치 공간은 신청인이 자가 또는 건물임차 등을 통해 조달
○ 사업주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