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알림 및 홍보 협조 요청
- 번호
- 2061221
- 작성일 :
- 2022-09-14 16:22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 379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783
○ 식품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에따라 축산물영업자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쉽게 설명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비 기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자료를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 게시 하고 있으니, 축산물 영업자 및 소비자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