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업분야 해양포유류 보호조치 관련 홍보
- 번호
- 2058041
- 작성일 :
- 2022-05-10 11:46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조회수 :
- 67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122
- 미국에서는 인간의 활동으로 야기되는 해양포유류 감소 대응 및 해양 생태계 보존을 목적으로「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제정하여 시행(1972)하고 있으며, 동 법 하위법령인「수산물 수입규정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23.1월부터 해양포유류의 혼획 위험이 있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과 가공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됩니다.
* 정치망, 안강망, 자망, 통발 및 트롤류(기선권현망 포함) 고려
- 이와 관련, 美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른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5월 중)할 계획이오니, 해당 업종의 어업인들께서는관련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